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 전에 이미 갖고 있던 권리는 등기 이후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유지됩니다(제3조의3 제5항).

언제 쓰나

  • 계약 만료나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데 기존 권리를 지키고 싶을 때

작성 핵심

  1.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
  2. 임차 주택을 표시합니다. 주택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의 도면을 붙입니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계약·보증금·임대차 종료 사실과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전입·확정일자) 사실을 적습니다(제3조의3 제2항).
  4. 신청 이유와 원인 사실을 소명할 자료(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계약 종료 통지 자료 등)를 붙입니다.

제출처·기한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냅니다(제3조의3 제1항).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 인지대·등록면허세 등 비용은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유의사항

  • 권리 유지 효과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 생기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거나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제5항).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 준용되어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3항).
  •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제8조)를 받지 못합니다(제6항).
  • 신청이 기각되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제4항), 금융기관등도 임차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돌려받으려면 보증금반환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제3조의2 제1항).

Q. 상가도 같은 절차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준용 조문 범위 등 세부가 다르니 해당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