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서면입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종류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제5조).

언제 쓰나

  •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 취소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 신청한 허가나 급여를 거부당했거나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을 때
  •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했더라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제13조)

작성 핵심

  1. 청구인의 이름·주소, 피청구인(처분한 행정청)과 위원회를 적습니다.
  2. 심판 대상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적습니다.
  3. 청구취지(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와 청구이유를 씁니다.
  4. 처분 당시 행정심판 고지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제28조).
  5. 처분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제출처·기한

  •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고 피청구인 수만큼 부본을 함께 냅니다(제23조 제1항).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등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군·자치구의 장의 처분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제6조).
  • 온라인행정심판처럼 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내면 부본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제52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7조).

유의사항

  •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
  •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낸 청구는 적법한 기간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5항).
  • 인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