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두58421 부작위위법확인 (다) 파기환송

2026-09-23 선고

핵심 쟁점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적합한 소송형태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 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이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행위의 위법성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여러 차례의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계속하여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경우 각각의 제외행위가 독립한 처분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에 적합한 소송형태(=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4.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취소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다른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건 경과

피고는 원고가 근속승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근속승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속승진임용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원고 주장의 근속승진일에 원고를 근속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작위 또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를 근속승진임용 발령에서 제외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해당 제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소 변경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