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2682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다) 파기환송(일부)
2026-10-08 선고
핵심 쟁점
원고로부터 변압기를 납품받던 피고가 이후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변압기를 제조ㆍ납품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에 대한 반복적인 한정의견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품설명서에서 회계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에 해당하기 위하여 매매체결이 필요한지가 문제 된 사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피고인이 전 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뒤 무고죄로 기소 된 사건
영업비밀의 국외누설 사건에서 수수된 돈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해당 여부 및 추징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휴직한 사립고등학교 교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한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한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단 기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부 채권자에게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고, 그에 근거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러한 대위변제자의 부기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각 호에서 말하는 ‘매도’란 상장증권에 대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어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관한 변소를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쉽게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강간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이를 쉽사리 무고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관하여,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 등에 불과한 경우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보다 앞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나 물품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휴직한 사립학교 교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