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312269 사용료 (마) 상고기각
2026-09-10 선고
핵심 쟁점
개품운송계약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고도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상의 수하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특정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그 지역을 경유지로 하는 미인가 운행을 한 경업자를 상대로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서 정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의결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주장하는 사건
임대인이 자신이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자 한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임대차기간 내에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차량리스 중개업체 운영자 등이 중개를 통해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고객들과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차량가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고, 계약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급하며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면 일정비율을 공제한 잔존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장기간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선수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건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그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 상법 제802조의 문언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간접의무 내지 책무의 성격을 넘어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개품운송계약의 수하인에게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무로서의 운송물 수령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에 관해 운송인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운송물 수령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편입된 경우)
-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제3자가 위법한 행위로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체결을 방해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 2. 위 조항에서 정한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유자’의 의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어야 하고, 그 임대가 불가피하였어야 할 것) 및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 부당이득 제도의 의의와 이념, 2. 신의칙이나 공평의 이념은 개별 법 제도에 관한 조항만으로 사안을 공평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하여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지(적극), 3.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제한 법리가 부당이득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소극), 4.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적극)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4. 2. 27. 법률 제20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그 판단 방법
-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협박죄의 죄수관계(= 상상적 경합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및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한 평균임금 증감법리가 구 석탄산업법(1991. 1. 14. 법률 제4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 2.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의미가 아니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소극)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