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두49339 추가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2026-10-01 선고

핵심 쟁점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단 기준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이 상속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의 의미 및 이 사건 단서규정이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모법조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사건 경과

원고들의 피상속인(이하 ‘망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지체장애 1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21. 5. 28. 피고(질병관리청장)로부터 장애 일시보상금과 일부 진료비ㆍ간병비를 지급받았음. 이후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였음. 망인이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안임

원심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단서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고, 위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가 그 지급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지급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일률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위법한 부분만을 특정ㆍ분리하여 취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