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두65713 손실보상금 (바) 파기환송
2026-10-01 선고
핵심 쟁점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평가방법이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송전선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기준’과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사건 경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송전선 소유 목적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원고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였는데, 토지 보상액에서 공제할 구분지상권 가액의 평가방법이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해당 토지 부분의 가격시점 가액에 입체이용저해율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수정 없이 설정계약 당시의 지료 일시금을 그대로 가격시점의 구분지상권 가액으로 산정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각 구분지상권은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기준’과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고,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료 일시금을 가격시점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