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두35423 강등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2026-09-03 선고

핵심 쟁점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 경과

경찰관인 원고가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아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강등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강등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강등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① 원고에게 인정된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경찰관인 원고는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하면서 20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민원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였으며, 이에 민원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원고로부터 자꾸 연락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계속된 연락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민원인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면서까지 계속 민원인에게 연락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고, ②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고백을 함으로써 위 여주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태만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