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040 청산금 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2026-09-03 선고
핵심 쟁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단 기준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으나,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부칙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폐지 전의 법률 규정이 적용됨, 이하 같음)에 따른 환지처분의 법적 성격,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청산금의 확정시기 및 징수ㆍ교부시기, 3.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4. 분할 및 이자에 관한 내용을 정함이 없이 오로지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을 유예하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및 결의의 효력(= 무효)
사건 경과
피고는 ‘시행자는 청산금을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의 연장, 징수 및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 정관 규정을 근거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 공고 이후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되는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 교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결의의 효력이 없고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 정관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 교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다만 필요시 위 기간 내에 이자를 붙여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피고가 한 결의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위배되는 등 이행기 연장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분할 및 이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함이 없이 오로지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을 유예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의 이행기 유예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