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46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2026-09-03 선고
핵심 쟁점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의 경우에도 공통되는지 여부(적극), 3.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시송달 사유에 기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한 요건
사건 경과
피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해외주소지를 확인한 뒤 2014. 9. 2.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같은 날 제1 공시송달을 실시하였고, 2015. 1. 29. 제2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해외발송 절차 없이 곧바로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던 사안임
원심은, 제1 공시송달 및 제2 공시송달 모두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해외주소지로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바로 그 당일에 제1 공시송달을 실시한 것은, 피고가 공시송달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 및 검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고, 제2 납세고지서에 대해 해외발송 절차 없이 곧바로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한 것도, 비록 원고의 해외주소지로 발송하였던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기는 하였으나,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사유,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때부터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할 당시 원고가 해당 해외주소지를 이미 떠난 상태였다거나 피고가 더는 원고의 송달 가능한 장소를 알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 제2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