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64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2026-09-23 선고
핵심 쟁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 관련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2.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사건 경과
원고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하는 미국 A회사의 국내 관계회사로서, A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장착된 부품의 추가 공급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이 사건 부품을 국내에 무상으로 반입할 때 그 수입신고인이 되어 수입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입부가가치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 피고가 이 사건 부품의 수입거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A회사와 국내 고객사이므로 해당 수입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부품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부품의 거래당사자는 반도체 제조장비의 거래 당사자와 동일하게 A회사와 국내 고객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부품 수입에 관하여 A회사에 종속되어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품의 실질적인 수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부품의 수입자로 하여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