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6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2026-09-03 선고
핵심 쟁점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단 기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의 의미
사건 경과
원고는 군사시설의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방・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에 따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22. 5. 4. 이 사건 각 토지를 대한민국에 양도하였음. 원고는 2022. 7.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원고는 2022.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25.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없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양도와 같이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늦어도 2005. 6. 17.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단지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음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