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813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2026-09-03 선고
핵심 쟁점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소득구분이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 및 ‘상표의 사용’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의 의미
사건 경과
원고는 이탈리아 법인 A와 사이에, A가 제공하는 각종 품질기준을 준수하면서 A의 상표를 자기의 고급화된 전문매장의 간판 등에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제3자 소매유통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의 정상가격 범위 대비 일정 수치를 초과한 경우 A에게 영업이익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이 A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액은 상표의 사용이나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급금액이 상표권이나 산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