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8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2026-09-23 선고

핵심 쟁점

같은 시ㆍ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의미, 2. 같은 시ㆍ군에 소재한 주택 2개를 취득하였다가 그중 1개를 처분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소극)

사건 경과

원고는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같은 날 매수한 다음, 각 토지에 건물을 건축함. 원고는 제1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충남 태안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제2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을 매도함. 원고는 제1부동산 중 주택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제2부동산 중 주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표 1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이후 원고는 제1부동산 중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제1, 2부동산 중 각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1, 2부동산이 원고 등의 직장 소재지와 같은 안산시에 소재하더라도, 원고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제1부동산을 취득하는 외에 굳이 제2부동산까지 한꺼번에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필요가 없었던 이상, 제1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제1, 2부동산의 각 주택 부분 양도 전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