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96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차) 상고기각

2026-10-01 선고

핵심 쟁점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부분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배제하고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그 경우의 평가방법 및 예외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위 법리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건 경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영업권의 평가를 위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법인의 경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를 충족하는 이상 제1항 가액과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위 제6호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가액과 같은 방식이 다시 적용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