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마6688 개인회생 (차) 파기환송

핵심 쟁점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채무자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음에도 개시신청이 기각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건 경과

원심은, 채무자가 수차에 걸친 선행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정권고 불이행, 적립금 미납 등을 이유로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나 진행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10년 이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낭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채무자가 과거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던 경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현황을 포함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태의 변화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