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마6782 소송비용액확정 (마) 재항고기각

핵심 쟁점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심급단위 및 소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여 1개의 소로 보아 소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경과

원심은,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므로 1개의 소로 보아 소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