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계약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기본입니다. 다만 계약 관계가 있어도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쪽으로 청구하느냐가 입증 부담과 소멸시효를 바꿉니다. 실무에서는 둘을 선택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구분 |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
|---|---|---|
| 전제 | 계약 관계 존재 | 계약 불필요 |
| 귀책사유 입증 | 채무자가 없음을 입증 | 피해자가 고의·과실 입증 |
| 소멸시효 | 10년(상사 5년)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 위자료 | 원칙적으로 제한 | 비교적 넓게 인정 |
정신적 손해는 어디서 인정되나
계약 위반만으로는 위자료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회복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지점의 현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판결까지 받아놓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몇 년을 보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권우상 변호사 「채무불이행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글에서 권우상 변호사는 채무 분쟁이 장기화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로 평가할 사정(기망, 재산 은닉, 집행 방해)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면 위자료 청구의 여지가 생깁니다.
청구 주체가 문제 되는 경우
손해를 입은 주체가 단체라면 구성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대법원 2024다295135 판결을 소개하며,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청산절차만 남은 상태라면 다른 조합원이 손해를 끼친 조합원을 상대로 자기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몫만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총 출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낸 조합원은 9,000만 원의 손해 중 3,000만 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료·전문가 사건에서의 선택
진료계약이 있는 의료 사건은 두 구성이 모두 가능합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짚듯 대법원은 의료과실을 그 분야의 통상의 의사가 가지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결과라는 틀로 판단해 왔습니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위자료 인정 폭이 넓고,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시효가 길다는 장단이 있어 사고 시점과 손해 항목을 따져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둘 다 주장해도 되나요?
선택적 병합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느 하나를 받아들이면 청구가 인용됩니다.
Q. 시효가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불법행위 시효가 지났어도 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일부터, 채무불이행은 이행기 도과 또는 최고한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출처
- 권우상 변호사 — 채무불이행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 김경인 변호사 — 조합 해산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손해배상채권)
- 권우상 변호사 — 의료과실 손해배상의 출발점, 법률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