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포함해 통상 1~3개월, 재판이혼은 조정을 포함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복잡하거나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기간과 비용을 가르는 것은 사건 유형이 아니라 다툼의 범위입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
| 기간 | 숙려기간 포함 1~3개월 | 6개월~1년 이상 |
|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해당 없음 |
| 절차 | 법원 확인 | 조정 → 소송 |
| 비용 구조 | 수수료 소액 | 인지대·송달료 + 감정비 |
비용은 청구액에 연동된다
재판이혼의 인지대는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액에 비례합니다. 여기에 송달료, 사실조회 수수료, 필요하면 감정료가 더해집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고액 자산 사건에서 부동산·금융상품·법인 지분·예금·해외 자산이 복잡하게 뒤섞여 사실상 합의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조회 횟수가 늘어 기간과 비용이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로 재산 목록이 정리돼 있으면 조정에서 마무리돼 훨씬 짧아집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
권우상 변호사는 실무 금액대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로 지목되는 사건에서, 위자료 인정 금액은 통상 1,000만 원~3,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권우상 변호사 「4300만 원 갚은 당일 쫓겨난 남편의 반격」
혼인 기간과 유책성의 정도가 반영됩니다. 위자료만 놓고 보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재산분할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를 마주치기 어렵다면
권우상 변호사는 비대면 진행과 대리 출석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조정 기일에 기일 분리를 요청하거나 서면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고, 폭력 이력이 있다면 보호 조치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방식은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기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입증 자료가 달라집니다.
Q. 조정은 꼭 거쳐야 하나요?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가사사건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이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Q.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 권우상 변호사 — 4300만 원 갚은 당일 쫓겨난 남편의 반격
- 권우상 변호사 — 배우자 얼굴 보기 싫을 때 이혼법(비대면, 대리출석)
- 신민호 변호사 — 50억 자산 이혼, 협의이혼이 아닌 재산분할 소송이 답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