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자를 분리하며,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권고가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위반 시 제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경인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저평가 예고 반복하는 상사 '이 증거' 없으면 소송 불리」

무엇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인정 요소를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핵심은 반복성, 공개 발언 여부, 실제 평가 결과와의 연동 세 가지입니다. — 같은 글

같은 글에서 김경인 변호사는 회의에서 같은 발언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이후 해당 직원이 실제 저평가를 받았다면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합니다. 직접적인 욕설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계회사의 의무근로자가 할 일
신고 접수지체 없는 조사 착수서면·메일로 접수(기록 남기기)
조사 중피해자 보호·분리진술 일관성 유지
조사 후징계 등 필요한 조치결과 통보 서면 보관
이후불리한 처우 금지불이익 발생 시 노동청 진정

위자료는 어느 수준인가

김경인 변호사는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를 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으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기간과 강도, 회사의 조치 여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회사가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김경인 변호사가 고객 응대 사안에서 짚듯,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사용자에게 보호 조치를 의무로 부과하는 구조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했는데 회사가 아무 조치도 안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의무 불이행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도 됩니다.

Q. 신고 후 부서 이동이나 평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별도의 위법입니다. 시점과 사유를 정리해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녹음을 해도 되나요?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제3자 간 대화 녹음은 위법입니다.

Q. 가해자가 대표이사면 어떻게 하나요?

사내 절차가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청 진정이나 외부 신고를 우선 검토합니다.

Q. 퇴사한 뒤에도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재직 중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