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 처벌이 목적이면 고소입니다. 둘 다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 절차로 전환됩니다. 고소는 처음부터 형사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시작해 체불 사실을 확정한 뒤 민사·대지급금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가장 빠릅니다.

구분진정고소
목적체불액 지급사업주 처벌
진행지도 → 미이행 시 사법 처리수사 → 송치
취하자유반의사불벌(처벌불원 가능)
산출물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수사 결과

확인서를 받으면 길이 열린다

진정 결과로 발급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이후 절차의 열쇠입니다. 이 서류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민사 지급명령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도 같습니다. 진정을 냈다고 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체불 여부보다 금액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다룬 대법원 2021다248299 판결을 소개하며, 명칭이 아니라 지급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여부로 판단된다고 정리합니다. 성과급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최저임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로 본 사안(2025다202901, 파기환송)을 소개합니다. 형식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그 합의가 무효로 평가되면 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차별이 함께 있다면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 달랐다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민호 변호사가 소개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근거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서울고법 2024나2013287, 확정).

자주 묻는 질문

Q. 진정과 고소를 같이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진정으로 시작해 미이행 시 고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업주가 폐업했습니다.

도산 사실이 인정되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신저로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별도 위반입니다.

Q. 합의하면 형사 처벌이 없어지나요?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지급을 확인한 뒤 의사를 밝히세요.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