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라는 말은 같아도 산정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상고이유서 작성비용은 변호사가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얼마나 깊게 검토하고 어떤 후속 작업까지 맡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점유취득시효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범위와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법률서비스의 업무 범위, 다른 하나는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정하는 담보의 문제입니다.

상고이유서 비용: 결과가 아니라 검토 범위를 묻는다

비교 항목상고이유서 작성비용처분금지가처분 담보액
비용의 성격기록 검토·상담·서면 작성에 대한 보수가처분 신청 때 법원이 정하는 담보
핵심 변수기록 분량, 사건 복잡성, 상담·보충서 포함 여부보전 범위, 처분제한으로 생길 손해, 목적물 특정 상태
먼저 확인할 자료1·2심 판결문과 전체 사건기록지적측량 성과도, 등기부, 점유 부분의 면적·경계
범위가 커지는 경우기록이 많거나 법리 쟁점 발굴에 시간이 드는 경우점유 부분을 특정하지 못해 전체 필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

신민호 변호사의 원문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된 상담 사례를 소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법령 위반 등을 상고이유로 정하고,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목격자 진술 번복이나 증거 부족만 되풀이하기보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기록에서 특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원문이 제시한 과정은 초기 상담, 기록 전체 복사와 1차 검토, 상세 상담, 법리와 쟁점 발굴, 초안 작성·보완, 필요 시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입니다. 작성 대행 비용은 최소 33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록이 많으면 높아질 수 있고 간단한 사건은 더 낮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상고이유보충서 작성과 추가 상담도 그 비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디까지 검토하고 작성하는지가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신민호 변호사 원문: https://blog.naver.com/justlawit/224285065419?fromRss=true&trackingCode=rss

가처분 담보액: 전체 토지가 아니라 보전할 범위를 본다

김경인 변호사의 원문은 1,200평 토지 가운데 20평을 점유한 상황을 예로 듭니다. 원문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는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안소송 전에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담보로 제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에는 가압류절차가 준용되고, 제280조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담보액을 ‘개별공시지가×면적×50%’로 정하는 산식이 없습니다. 또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만 원이어서 담보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점유한 20평의 경계를 특정하는 일은 가처분 목적물과 보전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하지만, 담보액은 법원이 처분제한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김경인 변호사 원문: https://blog.naver.com/boutque1/224282795828?fromRss=true&trackingCode=rss

결론 분기점: 업무의 깊이인가, 보전할 권리의 넓이인가

상고이유서 견적의 분기점은 기록 전체 검토와 상담·보충서가 포함되는지입니다. 가처분에서는 점유한 20평의 위치와 경계를 특정해 신청 범위를 정한 뒤, 법원이 명한 담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는 맡길 일의 깊이, 후자는 보전 범위와 담보명령의 문제입니다. 인지액·담보액·변호사 보수를 한 가지 산식으로 묶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두 변호사의 공개 글을 비교해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 사건은 기록, 측량·분필 상태, 관할 법원의 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