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압류를 걸어 둔 채권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절차 중에 자주 막히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제소명령 2주 이상, 미제소 3년, 사해행위취소 1년·5년, 손해배상 시효 3년처럼 곳곳에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신민호·김경인·권우상 변호사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공개한 글 여섯 편을 바탕으로 기한과 순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압류를 걸어 둔 채권자가 묻는 것

Q. 언제까지 본안 소송을 내야 하나요? 가압류 뒤 제소명령을 받았습니다

권우상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기한은 제소명령 결정문에 적힌 날까지이고, 법원은 이 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 아직 소를 내지 않았다면 소장을 접수해 그 증명서류를, 이미 냈다면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서류를 낸 뒤 본안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원문은 제소명령 자체가 취소 통지는 아니라는 점도 짚습니다.

Q. 왜 오래전에 걸어 둔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이 규정은 가처분에도 준용됩니다(제301조). 권우상 변호사의 글은 3년을 결정일이 아닌 집행일부터 센다고 설명합니다. 신민호 변호사의 글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가처분 취소에 대비해,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생길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받은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원문은 발생의 기초가 있으면 장래 채권도 가압류로 지킬 권리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입장을 근거로 듭니다.

Q.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합니다

사정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김경인 변호사의 글은 압류 해제 자체보다 약속한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봅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건에서는 압류가 풀리고 두 달쯤 뒤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여러 건 설정하고 제3의 회사에 가등기까지 넘겼습니다. 원문은 조건부 합의에 앞서 담보 내용을 서면으로 정하고, 근저당이든 가등기든 채권자 명의로 곧바로 등기해 두라고 권합니다. 이미 풀어 줬다면 등기부등본부터 발급해 재산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Q. 언제까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김경인 변호사의 글은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습니다. 이겨도 돈이 곧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재산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되돌리는 데서 끝나고 실제 회수는 강제집행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회수가 막히거나 책임질 사람이 여럿일 때 묻는 것

Q.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정증서로 집행하던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막막하겠지만 신민호 변호사의 글은 집행이 멈춰도 회수의 길은 남는다고 봅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목록 내용이 다르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제604조), 변제계획안이 소득·재산에 비해 적정한지도 살핍니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되므로(제625조 제2항 제4호) 원문은 공정증서나 판결문에 사기 인정 부분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Q. 왜 형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민사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신민호 변호사의 글에 소개된 관리단 사건에서는 3억 원대 청구가 세 이유로 전부 기각됐습니다. 무죄 확정 부분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이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법리(대법원 99다55472 판결)에 따라 유지됐습니다. 유죄 부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지났고 나머지는 공탁금 수령으로 변제됐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형사고소일부터 시효를 셌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시효는 흐른다고 봤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압류·소 제기 같은 시효중단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함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여럿입니다

권우상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피해자는 그중 한 사람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14조). 한 사람이 전부 갚으면 그 범위에서 나머지 책임도 사라지므로 같은 손해를 여러 번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부 갚은 사람은 부담부분 비율에 따라 나머지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제425조, 대법원 2024다221257 판결), 사고에 과실이나 내부 부담부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본 출처

변호사원문 요지원문
권우상 변호사제소명령 기간(2주 이상)과 미제출 시 가압류 취소, 3년 미제소 등 별도 취소 사유가압류를 해뒀는데 제소명령이 왔다면, 본안 제기 기간과 취소
신민호 변호사3년 미제소로 가처분 취소 위험이 생긴 사안에서 장래 손해배상채권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받은 사례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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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세 변호사가 공개한 원문을 질문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