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8월에 공개된 세 변호사의 글 네 편을 다시 묶은 주제형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사건이나 판결을 전하는 기사가 아닙니다. 네 원문은 경매, 재건축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건축허가 취소처분, 임플란트 의료사고를 다룹니다. 공통 질문은 하나입니다. 항소·취소소송·조정 신청을 하거나 상대가 소송을 걸어왔을 때, 그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거나 책임이 정해질까요? 네 원문 모두 그렇지 않다고 보고 무엇을 따로 챙겨야 하는지를 각기 다르게 설명합니다.
핵심 흐름
항소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면, 무엇을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1심 판결 주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원고는 강제경매 같은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의 글은 항소를 냈으니 경매도 멈추리라는 기대가 흔한 오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항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
원문은 담보를 특히 강조합니다. 정지결정은 보통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나오므로 담보를 실제로 내기 전까지는 경매가 계속됩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법원이 담보액 8,000만 원 가운데 6,5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해 현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건의 결과이고 증권 발급도 보험사 심사를 거칩니다. 원문은 신청서에 항소심에서 다툴 구체적 주장과 증거를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소송을 당했다면, 그것만으로 배상 책임이 생길까요?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재건축 구역 건물의 구분소유자이자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감정평가에서 보상액을 다투자, 조합이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건물 관리 소홀, 무분별한 소송 제기, 감정평가 과정의 과도한 금액 요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권리를 지키려다 소송을 당한 쪽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민호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법원은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적법한 권리 행사로 봤습니다. 권리 실현을 빙자해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한 소송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법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의 청구가 위법성·손해·인과관계라는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조합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나 조합원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가 전부 기각됐고 조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다투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공사 도중 건축허가 취소처분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의 글은 수령일과 현재 공정부터 적어 두라고 권합니다. 처분명·처분청·처분일·받은 날·근거 법령·취소 사유를 옮겨 적고 변경허가 신청이나 보완 요구, 현장점검 결과를 시간순으로 붙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원칙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지만, 이유가 짧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허가 취소에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한 제22조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나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따로 봐야 하고, 원문은 사전통지서·청문통지서·의견서를 빠뜨리지 말라고 권합니다.
기한과 효력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그런데 소송을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공사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때 공정률·계약상 의무·예상 손해를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요?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임플란트 시술 뒤 환자 상태가 크게 나빠진 경우입니다. 가족으로서는 경황이 없겠지만, 권우상 변호사의 글은 치료와 함께 기록 정리도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시술 시작과 종료 무렵, 이상 증상이 나타난 때, 병원에 알린 내용, 전원과 응급진료 순서를 시간순으로 적고 가족의 기억은 의료기관 기록과 섞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초진·시술·간호기록, 설명과 동의 자료, 시술 전후 영상과 판독, 전원 의뢰서를 나눠 확인합니다. 병원 투약기록은 약국 조제기록(약사법 제30조)과 시간 순서를 맞춰 봅니다. 원문은 약 이름만 보고 원인을 단정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의료분쟁조정 절차에는 조정 신청, 의료사고 조사, 감정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 낸 설명과 나중에 낼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둡니다. 신청 전에는 확인된 사실과 의학적 판단을 기다리는 쟁점의 경계를 그어 둬야 합니다. 원문은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거나 배상이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짚습니다.
변호사별 원문 — 한눈에
| 변호사 | 원문 요지 | 원문 |
|---|---|---|
| 신민호 변호사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항소만으로 경매가 멈추지 않고,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담보 제공이 따로 필요 | 원본 보기 |
| 신민호 변호사 | 소 제기·응소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조합의 손해배상 청구가 요건 부족으로 기각된 사례 | 원본 보기 |
| 김경인 변호사 |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처분사유·청문 기록·90일 기한을 확인하고,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검토 |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사유와 90일부터 확인하십시오 |
| 권우상 변호사 | 임플란트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진료·영상·투약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정 신청을 과실 인정으로 보지 않음 | 임플란트 뒤 중대한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면, 기록부터 정리하는 순서 |
이 글은 세 변호사가 공개한 원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집행정지·배상·처분 취소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