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돼 벌금형 전과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청구하면 통상의 공판 절차가 열려 사정을 직접 진술할 기회가 생깁니다.

약식절차란 무엇인가

검사가 벌금·과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재판 없이 서면으로 형을 청구하고, 법원이 서류만 보고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를 구약식, 즉 검찰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절차가 빠르고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의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구분약식명령 수용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 경과 시 확정7일 이내 청구
절차서면 심리공판 진행
진술 기회없음있음
형의 변경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불가

청구해도 형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이 오를 여지는 있어도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무면허운전 사안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생계 사정 등을 소명하면 벌금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글에서 무면허운전은 벌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경우

김경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벌금액의 감경을 첫 번째로 들며, 1심 벌금 150만 원이 100만 원 이하로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요소가 작동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자료, 생계 사정, 초범 여부가 근거가 됩니다. 다만 성범죄처럼 부수처분이 따라붙는 사건이라면 벌금액보다 취업제한·신상등록 범위를 다투는 실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① 다툴 사실관계가 있는가(무죄 주장), ② 제출하지 못한 유리한 자료가 있는가, ③ 벌금액이 생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가, ④ 부수처분이 붙는 사건인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금액도 통상 수준이라면, 절차를 늘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Q. 7일을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유 소명이 필요합니다.

Q.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검찰청에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