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별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받고 있어도 형사합의는 따로 진행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혼동을 상담 현장의 대표적인 질문으로 꼽습니다.

"보험 처리 중이니 끝난 거 아닌가요?" vs 형사합의는 완전히 다른 문제 — 권우상 변호사 「경미한 뺑소니 사고 합의금 협상 사례」

통상 형성되는 범위

권우상 변호사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실무 수준을 이렇게 전합니다.

통상적으로 진단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의 범위가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후유증,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변동 폭이 큽니다. — 권우상 변호사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다만 이는 참고선일 뿐입니다. 같은 글에서 지적하듯 사고 경위의 죄질이 금액을 크게 움직입니다. 12대 중과실이나 도주가 얽히면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권우상 변호사가 다룬 사안에서는 뺑소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무게가 달랐습니다.

변수금액을 올리는 방향낮추는 방향
죄질중과실·도주·음주단순 과실
피해 정도장기 치료·후유장해경상·완치
피해자 사정부양가족·소득 상실
시점기소 전 조기 합의선고 임박

합의서에 구분해 적어야 하는 것

합의금의 성격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에서 공제 주장이 나옵니다. ① 형사합의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②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 ③ 향후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지(부제소 합의), ④ 후유장해가 나타날 경우의 처리. 특히 부제소 합의는 나중에 추가 청구를 막으므로 치료가 끝나기 전이라면 단서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시점을 정할 때

신민호 변호사는 상고심 단계의 합의에 대해 주의를 당부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새로운 양형 사유가 반영되기 어렵고, 한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한 번뿐인 카드이므로 손해액이 확정된 뒤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합의서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적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으로 명시하면 별개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Q.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나오나요?

약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청구 시점과 절차 요건이 있어 합의 전에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피해자에게 합의 의무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탁만으로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Q. 언제까지 합의하면 반영되나요?

1심 판결 선고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반영되지만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