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유지되지 않고, 면허 처분을 다툰다고 형사 절차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초범 대응의 핵심은 두 절차를 각각 관리하는 것입니다.
형사 — 수치에 따라 정해진다
권우상 변호사는 기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BAC 0.08%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 권우상 변호사 「음주 킥보드 초범인데 면허취소?」
같은 글에서 권우상 변호사는 초범에 사고가 없고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약식기소로 200만~400만 원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제44조가 명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구분 | 형사 | 면허 |
|---|---|---|
| 0.03~0.08% 미만 | 벌금 위주 | 정지 100일 |
| 0.08% 이상 | 징역 또는 벌금 가중 | 취소 |
| 측정 거부 | 가중 | 취소 |
| 대응 수단 | 정식재판·양형 자료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면허취소는 다툴 수 있다
권우상 변호사가 소개한 사례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정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취소 처분을 정지 110일로 감경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지, 사고가 없었는지, 위반 전력이 없는지, 반성 자료가 갖춰졌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처분 통지일부터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음 날 연락이 오는 경우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았어도 신고나 블랙박스로 며칠 뒤 연락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런 사안을 다루며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의 진술이 이후 절차를 좌우한다고 짚습니다. 음주 시각과 양, 운전 시각,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훈방되나요?
아닙니다. 기준 수치를 넘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Q.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호흡 측정에 이의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달라지므로 즉시 요구해야 합니다.
Q. 면허 취소 기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권우상 변호사는 벌금 200만~4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격기간도 다시 늘어납니다.
Q. 회사에 통보되나요?
기관이 자동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이 업무인 직종은 면허 처분으로 사실상 드러납니다.
Q. 벌금이 부담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생계 사정을 소명하면 감경 여지가 있고, 검찰청에 분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출처
- 권우상 변호사 — 블랙아웃 음주운전 후 며칠 내 경찰 연락
- 권우상 변호사 — 면허취소 중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은 어떻게 되고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 권우상 변호사 — 음주 킥보드 초범인데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정지 110일 감경된 사례 소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