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는 상속 포기,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입니다.
| 구분 | 상속 포기 | 한정승인 |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 상속재산 한도에서 변제 |
| 후순위 | 다음 순위로 넘어감 | 넘어가지 않음 |
| 절차 | 가정법원 신고 | 신고 + 재산목록 + 청산 |
| 적합 | 빚이 명백히 많을 때 | 재산·빚 규모가 불확실할 때 |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옮겨 간다
상속 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를 넘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그다음 형제자매로 이어집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뒤늦게 연락을 받는 친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순위는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를 조합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포기했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면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받아 둔 확정판결로 상속인의 재산에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이 2026년 4월 2일 선고한 2025다218671 청구이의 사건(파기환송)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 권우상 변호사 「상속포기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같은 글에서 권우상 변호사는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가 판결문으로 상속인의 재산에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는 절차가 필요하며, 포기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바뀌었다
신민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달라진 실무를 정리하면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습니다. 또한 기여분 주장에 대해 단순히 자주 찾아갔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상속 분쟁의 계산 구조가 달라진 만큼, 포기·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에 받을 몫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 재산을 일부 처분했는데 포기가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예금 인출이나 물건 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Q. 대습상속도 포기 대상인가요?
대습상속인도 자신의 지위에서 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기산점은 자신의 상속 개시를 안 날입니다.
Q.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수익자가 지정돼 있으면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출처
- 권우상 변호사 —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 권우상 변호사 — 고모 사망 후 유류분 대습상속 사례
- 신민호 변호사 — 2026년 개정 유류분, 헌재 결정 이후 달라진 상속 분쟁 실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