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스토킹처벌법의 '지속적·반복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이 판결의 의미를 조문에서부터 짚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 신민호 변호사 「한 번씩 따라간 것만으로 스토킹일까, 대법원이 본 '반복성' 기준(파기환송 판례)」
같은 글에서 신민호 변호사는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이 스토킹처벌법 적용의 문턱을 분명히 해 준 판례라고 평가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스토킹행위가 여러 차례 있어야 '스토킹범죄'가 되는 구조에서, 각 행위가 언제 어떤 태양으로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판례는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거가 아니라 기록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 기록 항목 | 구체적으로 남길 것 |
|---|---|
| 일시 | 날짜와 시각(분 단위) |
| 장소 | 주거·직장·이동 경로 |
| 행위 | 접근·연락·물건 배치 등 태양 |
| 자료 | 문자 원문, 통화 기록, CCTV 보존 요청 |
| 반응 |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
'의사에 반함'을 명확히 남기는 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요건이므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기록이 있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다만 대응 문자를 계속 주고받으면 상호 연락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한 차례 명확히 거부한 뒤에는 응답하지 않고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이 가벼워 보여도 기록은 남는다
신민호 변호사는 1심 벌금 300만 원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으로 감경된 사안을 다루면서, 상고 여부를 판단할 때 형사소송법 제374조의 7일 상고 기간과 제380조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절차를 좌우한다고 설명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는 형사 재판과 별개인가요?
별개로 진행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수사·재판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연락만 있어도 성립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도달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발신 기록과 캡처를 보존해야 합니다.
Q. 이 판례로 신고가 어려워진 건가요?
요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특정이 요구된다는 취지입니다.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면 오히려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원본 출처
- 신민호 변호사 — 스토킹 혐의 2심 벌금 100만원, 상고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 신민호 변호사 — 한 번씩 따라간 것만으로 스토킹일까, 대법원이 본 '반복성' 기준(파기환송 판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