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피해 강도가 아니라 '반복성'의 기록입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 요건을 엄격하게 본 판결을 소개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 신민호 변호사 「대법원이 본 '반복성' 기준(파기환송 판례)」
같은 글에서 신민호 변호사는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판례가 주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날짜·시각·내용이 특정된 기록이 쌓여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신고하면 이렇게 진행된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112 신고 | 경찰 | 현장 응급조치(제지·분리·안내) |
| 긴급응급조치 | 경찰 |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 잠정조치 | 법원(검사 청구) | 접근금지, 유치 등 |
| 수사·기소 | 경찰·검찰 | 반복성·의사 반함 입증 |
준비할 기록
① 통화·문자·메신저 원문(삭제하지 말고 백업), ② 방문·미행 일시와 장소를 적은 시간순 메모, ③ 아파트·직장 출입 기록과 CCTV 보존 요청, ④ 목격자 진술, 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함께. 각 행위를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주는 정리가 반복성 판단에 직접 작용합니다.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 편이 낫다
대응 문자를 주고받으면 이후 상호 연락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서 형이 가벼워 보여도 기록이 남으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짚습니다. 실제로 1심 벌금 300만 원이 항소심에서 100만 원으로 감경된 사안을 다루면서, 상고 여부를 판단할 때 형사소송법 제374조의 7일 기간과 제380조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절차를 좌우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두 번 찾아온 것도 스토킹인가요?
대법원은 지속성·반복성을 엄격하게 봅니다. 횟수가 적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기록 축적이 중요합니다.
Q.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조치 위반은 별도 제재 대상이며 새로운 형사 사건이 됩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Q. 온라인 스토킹도 해당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도달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됩니다. 캡처와 발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지인이면 신고가 어렵지 않나요?
관계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을수록 '의사에 반함'을 명확히 밝힌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원본 출처
- 신민호 변호사 — 스토킹 혐의 2심 벌금 100만원, 상고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 신민호 변호사 — 한 번씩 따라간 것만으로 스토킹일까, 대법원이 본 '반복성' 기준(파기환송 판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