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화장실·탈의실 출입, 메시지 한 줄,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 때문에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받을까 걱정하는 분을 위한 FAQ입니다. 신민호·권우상·김경인 변호사의 원문을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제13조·제14조가 어디서 선을 긋는지 정리했습니다.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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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문이 열린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도 침입이 문제 되나요?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신민호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대법원은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쳤는지 봅니다. 장소의 용도와 출입 통제 방식, 들어간 경위도 함께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 사안이었고, 화장실·탈의실에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Q. 무엇이 주거침입과 성적 목적 장소침입을 가르나요?

장소와 목적, 형의 무게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화장실·목욕장·발한실·모유수유시설·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가 대상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는 주거·관리하는 건조물·방실 등이 대상이고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형은 제12조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19조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은 주거침입죄가, 벌금 상한은 제12조가 높습니다.

Q. 어떻게 성적 목적을 판단하나요? 부인하면 끝인가요?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12조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목적이 진술 한 줄로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신민호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들어간 경위와 방법, 장소의 평소 통제 상태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때 문제가 없었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두 조문 모두 침입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설수록 설명이 엉키기 쉬우니 조사에서 이미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라고 원문은 권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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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엇까지 통신매체로 보나요? 송금메모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신민호 변호사가 짚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은 송금메모도 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통신매체로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상대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실제로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로 봅니다.

Q. 왜 장난이나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도 문제 되나요?

보낸 사람의 동기가 판단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은 성적 수치심 여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목적에 포함되고, 분노가 섞여 있어도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역시 원심 무죄를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영상을 갖고 있는 경우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Q. 언제 헤어진 연인과 찍은 사진 보관이 죄가 되나요?

보관 자체보다 어떤 촬영물인지가 먼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소지·저장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대상은 의사에 반해 찍혔거나(제1항) 의사에 반해 퍼진(제2항) 촬영물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서로 동의해 찍고 퍼진 적 없는 사진이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사건이 되면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상대 의사에 반해 보내거나 올리면 촬영 때 동의했더라도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Q. 무엇을 기준으로 SNS 공개 사진 저장의 책임이 갈리나요?

촬영과 공개에 그 사람의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김경인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촬영과 공개가 모두 권리자의 뜻에 따른 사진은 제14조 제4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화면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가리기 어렵고, 공개 계정에 있다는 사실이 적법성의 증표는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민법 제750조·제751조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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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변호사공용 화장실·탈의실 출입에서 주거침입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를 가르는 장소·목적·형의 차이화장실·탈의실을 따라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과 성적 목적 장소침입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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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 변호사SNS 사진 저장이 제14조 제4항 대상이 되는 경우와 민사 책임이 남는 경우SNS 사진 저장, 처벌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원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처분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