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서 갑자기 제명 통지를 받았거나 조합장이 총회 소집 요구를 외면해 답답한 분을 위한 FAQ입니다. 본안소송 전에 쓸 수 있는 법원 절차로 제명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총회 거부에는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가 공개한 글 두 편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체에서 제명 통지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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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엇을 신청하면 제명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입니다. 본안 판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절차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신민호 변호사의 글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콜벤 기사들의 배차 단체(영리 목적 비법인사단)가 회원을 제명하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내보내 배차 받을 권리가 사실상 끊겼습니다. 법원은 제명 효력을 정지하고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회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Q. 왜 법원은 그 제명의 효력을 멈췄나요?
신민호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판단은 두 갈래였습니다. 먼저 기존 정관이 정한 구두 경고와 일정 기간 정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단체가 제명 요건을 완화한 개정 정관도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으니 기존 정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원문은 법원이 제명을 단체의 존립목적을 해치는 중대한 비행이 있을 때의 최종 수단으로 본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Q. 언제 본안소송보다 가처분을 먼저 고민하나요?
본안소송만 준비할 수도 있고 가처분으로 효력부터 멈춰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제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경우를 가처분을 택한 이유로 듭니다. 원문 사례에서는 결정 뒤 단체가 이의나 본안소송 없이 회원을 채팅방에 다시 초대하고 지위를 돌려놓은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경과일 뿐입니다. 단체가 이의를 내거나 본안에서 다툴 가능성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무엇을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하나요?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항의 글을 올리고 싶을 수 있지만, 신민호 변호사는 그런 대응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명 통지서, 기존 정관과 개정 정관 원본, 채팅방 강퇴 화면 캡처부터 확보해 두라는 권고입니다.
조합장이 총회를 계속 미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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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의 글은 지역주택조합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정관의 청구 정족수부터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Q. 얼마나 기다려야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청구 후 2주 안에 소집 절차가 없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조 제3항). 신민호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소집허가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신청으로, 서면 심사나 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정관과 조합원 명부, 청구서와 발송 증거, 2주 넘게 응답이 없었다는 자료, 안건 초안을 준비합니다. 발송 증거는 2주를 세는 기준점입니다. 심문기일이 접수 2주 안에 잡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급하면 청구서 발송과 신청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Q. 법원이 허가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민호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청구한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정상 소집된 총회와 같은 효력이어서 조합장 교체 안건도 다룰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전에 내부 협의나 정관의 임시이사 선임 조항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협의는 갈등이 적은 대신 시간이 걸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본 출처
| 변호사 | 원문 요지 | 원문 |
|---|---|---|
| 신민호 변호사 | 정관상 절차와 개정 요건을 따진 단체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례 | 단체에서 갑자기 제명당했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
| 신민호 변호사 | 민법 제70조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허가 절차와 준비 자료 | 조합장이 총회를 계속 미루면, 조합원은 법원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이 글은 변호사가 공개한 원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