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가처분·이의 사건과 합치지 않고 별개의 심급단위로 따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26. 9. 10.자 2026마6782 결정). 판결이나 결정 뒤 받을 돈을 정리하는 분을 위해, 김경인·신민호 변호사가 2026년 9~10월 공개한 네 편의 글과 법령·대법원 자료로 질문을 모았습니다.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 어떻게 계산할까요?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Q. 왜 가처분취소 사건의 변호사보수는 이의 사건과 따로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소송위임의 효력이 보전처분취소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별개의 심급단위로 보고 변호사보수를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취소절차는 이미 나온 가처분을 없애려는 독립된 재판입니다. 채무자가 신청인, 채권자가 피신청인이 되어 당사자 자리도 바뀝니다.
Q. 얼마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가처분 신청, 그 이의·취소 사건의 보수를 지급보수액 범위 안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신청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함께 냈다면 위 결정은 두 신청의 소가를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단계별 결정문과 보수계약서·지급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라고 권합니다. 신청서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양식·작성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한 매매대금,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Q. 무엇을 근거로 합의해제한 계약의 대금을 돌려받나요?
원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토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뒤 매수인이 이미 낸 계약금과 특약상 추가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의 글은 계약서 특약을 송금액과 대조해 반환할 금액을 특정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합의해제의 효력이 합의 내용으로 정해지고, 해제 때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약정이 없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할 의무도 없습니다.
Q. 언제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나요?
피고가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 사례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온 경우였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무변론 판결의 이유가 간략해 법원의 법리 판단으로 읽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판결이 곧 회수는 아니라는 점도 덧붙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답변서 양식·작성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채권의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을까요?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Q. 왜 압류 뒤 합의해제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판결에서, 압류·가압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합의해지했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채권 소멸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종전 판결은 이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합의해제가 압류 뒤에 새로 맺는 계약이라 법정해제와 다르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소개합니다.
Q. 어떤 경우에는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나요?
판결은 예외 세 가지를 남겼습니다. 법정해제·약정해제 같은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췄는데 합의해제 형식만 취한 경우, 압류된 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생기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계약과 채권의 성질·비중·합의 경위에 비추어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김경인 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예외는 대항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상대방이 면책받았어도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Q. 왜 면책된 채무로도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26. 9. 23. 선고 2024다304077 판결에서, 쌍무계약 상대방의 채무가 파산·개인회생 같은 도산절차에서 면책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 제1항)으로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면책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할 뿐 채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분양자 지위의 피고들이 대지지분 이전등기 청구에 맞서 분양잔금채권으로 항변한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계약서와 잔금 지급 내역, 상대방의 면책결정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라고 권합니다.
원본 출처
| 변호사 | 원문 요지 | 원문 |
|---|---|---|
| 김경인 변호사 | 가처분·이의는 한 심급단위, 가처분취소는 별개 심급단위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병합한 두 가처분 신청의 소가는 합산한다는 2026마6782 결정 해설 | 가처분취소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는 따로 계산될까요 |
| 신민호 변호사 | 합의해제된 매매계약의 기지급 대금 반환 청구에서 금액 특정·청구원인·청구취지를 쌓은 과정과 무변론 판결에 대한 오해 | 원본 보기 |
| 김경인 변호사 | 압류·가압류 뒤 합의해제로는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과 예외 세 가지 | 채권을 압류당한 뒤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압류한 채권자에게 맞설 수 있을까요 |
| 김경인 변호사 | 상대방이 도산절차에서 면책받아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2024다304077 판결과 확인 자료 | 상대방이 개인회생·파산으로 채무를 면책받았어도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원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와 반환·항변 가능 여부는 결정문 내용, 계약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