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안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면 먼저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게 됩니다. 신민호 변호사의 글은 회사에서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 같은 상황을, 권우상 변호사의 글은 회식 자리 등에서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을 다룹니다. 두 사안 모두 형사 고소를 검토하지만 먼저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사안은 열람한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는지를, 강제추행 사안은 가해 행위가 '업무'와 이어져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모아야 할 증거도, 책임을 물을 상대도 달라집니다.
| 구분 | 회사 내 개인정보 열람 | 직장 내 강제추행 |
|---|---|---|
| 쟁점 | 열람자에게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그 범위를 넘었는지 | 가해 행위가 업무와 관련돼 회사도 책임지는지 |
| 사실관계 | 접근 권한과 실제 열람 경위를 두고 다툼 | 회식 등 업무 연장선에서 상사가 강제추행 |
| 판단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 권한 없는 또는 권한을 넘은 이용·유출 등 금지 | 민법 제756조 — 사무집행 관련성, 회사의 선임·감독상 주의 |
| 먼저 남길 증거 | 열람기록, 내부 규정·공지, 이메일, 날짜가 보이는 캡처 | 근무표·출입기록·사내 메신저, 조직도, 진단서, 회사 대응 이력 |
| 결론(원문 요지) | 조항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니 시간순 정리와 증거 확보가 먼저 | 조건이 맞으면 회사에도 청구 가능,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동시 진행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71조 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문이 '권한'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열람한 사람이 어떤 권한을 받았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내 정보가 들여다보였다는 생각이 들면 불쾌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신민호 변호사는 상대 잘못부터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의 시간 순서와 남은 증거를 먼저 정리하라고 권합니다. 원문이 꼽은 자료는 열람기록, 내부 공지·규정, 이메일, 화면 캡처, 피해 정황 자료입니다. 상대의 말이 바뀐 지점과 날짜를 적은 메모,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록·공식 문서도 함께 모아 두라고 합니다. 캡처는 날짜·상대방·대화 흐름이 보이게 저장하고 원본 파일이나 기기도 보관하는 편이 좋다고 적습니다.
원문은 민법·개별 보호법·형사 절차 규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지만 조항 하나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청구나 대응의 범위는 당사자 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료 삭제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행동을 예고했거나 답변 기한이 있는 문서를 받았다면 서두르라는 것이 원문의 당부입니다.
직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고용된 사람)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조건이 맞으면 가해자 개인과 별도로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질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제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그리고 회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겪은 일을 회사에까지 물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은 관련성이 크게 인정되고, 퇴근 뒤 사적 만남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식·워크숍처럼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회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같은 항 단서), 신고를 받고도 방치했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별개 절차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피의자 진술과 수사 기록이 민사 근거로도 쓰이므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근무표·출입기록·사내 메신저, 조직도·직위, 진단서·상담 기록, 신고 뒤 회사가 취한 조치 기록을 꼽습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
- 권한과 업무 관련성 — 개인정보 사안은 열람자의 권한 범위를, 강제추행 사안은 행위와 업무의 연결을 먼저 따집니다. 같은 '회사 안의 일'이라도 잣대가 다릅니다.
- 책임을 묻는 상대 — 개인정보 원문은 형사 고소에 앞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열람했는지 특정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강제추행 원문은 가해자 개인의 형사 책임과 별도로 회사의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증거가 남는 곳 — 두 원문 모두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회사 기록(열람·관리기록, 근무표·출입기록)과 날짜가 드러나는 원본을 앞에 둡니다.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는 당사자 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두 원문이 함께 짚습니다.
| 변호사 | 원문 요지 | 원문 |
|---|---|---|
| 신민호 변호사 | 회사 내 개인정보 열람 다툼에서 상대 잘못을 단정하기 전에 시간순 사실관계와 열람기록·캡처 등 증거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설명 | 회사에서 내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 같다면, 형사 고소 전 확인할 증거 |
| 권우상 변호사 | 직장 내 강제추행에서 업무 관련성과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회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 | 강제추행을 직장에서 당했다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원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고소·청구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