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8월에 공개된 신민호 변호사의 글 두 편과 권우상 변호사의 글 한 편을 다시 묶은 주제형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 새로 나온 판결이나 사건을 전하는 기사가 아닙니다. 세 원문을 겹쳐 보면 재산분할은 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판결 전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지, 무엇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협의로 끝낼지 재판으로 갈지입니다. 첫 질문에 먼저 답하면, 가정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다만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한 임시조치여서 분할 금액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흐름
판결 전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묶어 둘 수 있을까요?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원문에 소개된 사례에서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될 만한 주요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였고, 별거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생활비를 끊고 재산 처분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본안 판결보다 매각이 먼저 끝나면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먼저 팔아 버릴까 불안한 분이라면 이 사례에서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할 권리로 삼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담보 없는 가압류도 허용하지만, 이 사례처럼 담보를 명하기도 합니다.
원문은 결정의 한계를 힘주어 짚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분할액·위자료나 상대방 책임을 정하지 않고, 그 결론은 본안에서 나옵니다. 가압류 뒤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 자체가 곧바로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뒤에 부동산을 산 사람은 가압류권자에게 처분의 효력을 주장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거래에는 실질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결혼 전 재산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누나요?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신민호 변호사의 다른 글은 분할 대상의 출발점을 혼인 기간에 함께 취득해 유지한 재산으로 잡습니다. 명의가 한쪽에만 있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으며, 집과 예금, 퇴직금, 아직 받지 않은 퇴직연금이 예로 나옵니다. 대법원도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준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율도 절반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가사와 양육 부담을 종합해 법원이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이 없었던 분도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기여도가 낮게만 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재산이 클수록 협의이혼으로 끝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우상 변호사 — 원본 보기
권우상 변호사의 글은 분쟁 재산이 50억 원을 넘는 이혼을 다룹니다. 부동산과 금융상품, 법인 지분, 예금, 해외 자산이 얽히면 합의서 한 장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원문은 진단합니다. 다툼은 두 곳에 몰립니다. 어디까지가 분할 대상이고 어디부터 특유재산인지,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인지입니다. 원문 계산대로라면 50억 원 재산에서는 기여도 1%p가 5천만 원 차이가 됩니다.
혼인 전에 산 건물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임대 수입을 관리해 생활비와 교육비를 꾸렸거나 리모델링 자금 일부를 보탰다면, 그 일부가 분할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예도 나옵니다. 협의를 언제까지 이어 갈지는 신민호 변호사의 글이 기준을 줍니다. 협의가 두세 달 넘게 제자리이거나 상대방이 자료를 감추는 낌새가 보이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라는 설명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별거나 이혼 의사를 알리는 시점에 가압류 신청을 함께 진행하라고 권합니다.
변호사별 원문 — 한눈에
| 변호사 | 원문 요지 | 원문 |
|---|---|---|
| 신민호 변호사 | 상대방 명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와 그 결정의 한계 | 원본 보기 |
| 신민호 변호사 | 분할 대상의 범위, 특유재산·비율, 협의와 재판을 가르는 기준 | 이혼소송 재산분할, 협의이혼과 나뉘는 기준 |
| 권우상 변호사 | 50억 원대 자산 이혼의 특유재산·기여도 다툼과 별거 시점 가압류 | 재산이 큰 이혼 앞에 두려우신 분들께, 협의이혼이 답이 아닌 이유 |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원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가압류 인용 여부와 재산분할 결과는 재산 형성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