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고는 2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1심 판결이 나온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 제267조 제2항). 신민호 변호사는 2심에서 진 쪽이 상고를 준비할 때 챙길 기한과 서류를, 김경인 변호사는 1심에서 이긴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사례를 다뤘습니다. 두 장면 모두 판결 뒤 상급심 단계의 선택입니다. 날짜와 종국판결 전후라는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2심에서 졌다면, 상고는 언제까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구분2심 패소 뒤 상고1심 승소 뒤 항소심 소취하
쟁점상고를 언제, 어떤 이유로 할 수 있는가취하하면 1심 판결과 다시 소를 낼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관계민사 2심 판결을 송달받고 상고를 검토사해행위취소 1심에서 이긴 채권자가 항소심 첫 재판 뒤 취하
판단 기준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 상고이유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면 동의 필요, 종국판결 뒤 취하는 같은 소 제기 금지
결론(원문 요지)기한이 남아 있어야 상고이유 검토가 의미를 가짐1심 판결은 효력을 잃고, 취하한 채권자는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음

상고 기간은 원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항소기간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제425조에 따라 상고에도 준용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그래서 신민호 변호사는 상담에서 억울한 사정보다 판결문을 언제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고 적었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로는 2심 판결문 전문과 1심부터의 소송기록, 특히 준비서면과 증거 목록을 꼽습니다. 송달일은 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고이유의 문은 좁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어야 하고(제423조),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 같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424조 제1항). 대법원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 원문은 이 기준에 맞춰, 분명히 주장했는데 판단이 보이지 않는 부분과 앞뒤 설명이 어긋나는 부분을 판결문에 표시해 오라고 권합니다.

기한은 한 번 더 옵니다. 상고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당사자에게 접수 통지를 합니다(제426조).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427조).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됩니다(제429조).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도 있습니다. 이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드는 절대적 상고이유는 제424조 제1항 제1호~제5호뿐이라 이유 불기재·이유 모순(제6호)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그래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1심에서 이긴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원문에 소개된 사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이 채무자의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자 채권자가 소를 냈고 1심은 채권자 쪽 손을 들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족 쪽은 채무자의 무자력(빚을 갚을 재산이 모자란 상태)을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채권자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석명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비용 일부를 보전받기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결과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원문은 덧붙였습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라면 상대방이 동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266조 제1항·제2항).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김경인 변호사는 이 동의가 비용 정산을 협의하는 자리가 되므로, 동의서를 내기 전에 정산 범위와 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정하라고 권합니다. 준비서면이 어떤 서면인지는 준비서면 양식·작성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267조 제1항). 원문은 이 때문에 1심 판결도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하면서, 소송이 없어질 뿐 채권자의 채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구분합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제267조 제2항), 1심 판결 뒤 취하한 채권자는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같은 소인지는 당사자와 청구 내용을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채권자취소의 소에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 있었다면 취하 뒤 가처분 해제가 이어지는지 따로 확인하라는 것도 원문의 당부입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

  • 송달일과 통지일 — 상고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상고이유서는 접수통지일부터 20일이 기준입니다. 날짜를 넘기면 상고이유의 내용을 따져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종국판결 전인가 뒤인가 — 같은 소취하라도 1심 판결이 나온 뒤라면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판결 전 취하에는 제26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이미 응답했는가 —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했다면 취하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문 사례에서는 그 동의가 정산 협의로 이어졌습니다.
변호사원문 요지원문
신민호 변호사2심 패소 뒤 상고기간 2주·상고이유서 20일, 상고이유(제423조·제424조)와 심리불속행, 상담 전 챙길 판결문·소송기록2심 패소 후 상고, 상담 전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김경인 변호사항소심 소취하에 필요한 동의, 취하 뒤 1심 판결의 효력 상실과 재소금지, 취하 합의 전 확인할 정산 조건1심에서 이긴 채권자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을까요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원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상고 가능성과 재소 가능 여부는 송달일, 소송 경과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