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이란
소장과 답변서가 오간 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말할 내용을 미리 글로 정리해 내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72조), 법원은 제출된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제273조).
언제 쓰나
- 상대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받고 반박할 때
- 새로운 사실 주장이나 새 증거를 낼 때
- 단독사건은 서면 준비를 생략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제272조 제2항).
작성 핵심
- 맨 위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 제출하는 쪽을 적습니다.
- 당사자 성명·주소, 대리인,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 작성 날짜, 법원을 적습니다. 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274조 제1항).
- 사실 주장마다 증거방법을 붙이고 상대방 증거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적습니다(제274조 제2항).
- 인용한 문서는 등본이나 사본을 붙입니다(제275조).
-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제150조).
제출처·기한
-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냅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사이트로 제출합니다.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 분량은 원칙적으로 30쪽 이내입니다. 앞서 낸 서면과 같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유의사항
-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제276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내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149조).
- 감정적 표현보다 날짜·금액·문서 같은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약준비서면은 무엇인가요?
재판장은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면 변론 종결 전에 쟁점과 증거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278조). 이때 앞선 서면을 "○○ 참조" 식으로 인용하지 않고 내용을 직접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Q. 모르는 사실은 어떻게 적나요?
상대방 주장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