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이란

소장과 답변서가 오간 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말할 내용을 미리 글로 정리해 내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72조), 법원은 제출된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제273조).

언제 쓰나

  • 상대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받고 반박할 때
  • 새로운 사실 주장이나 새 증거를 낼 때
  • 단독사건은 서면 준비를 생략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제272조 제2항).

작성 핵심

  1. 맨 위에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 제출하는 쪽을 적습니다.
  2. 당사자 성명·주소, 대리인,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 작성 날짜, 법원을 적습니다. 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274조 제1항).
  3. 사실 주장마다 증거방법을 붙이고 상대방 증거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적습니다(제274조 제2항).
  4. 인용한 문서는 등본이나 사본을 붙입니다(제275조).
  5.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제150조).

제출처·기한

  •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냅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사이트로 제출합니다.
  •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 분량은 원칙적으로 30쪽 이내입니다. 앞서 낸 서면과 같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유의사항

  •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제276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내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149조).
  • 감정적 표현보다 날짜·금액·문서 같은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약준비서면은 무엇인가요?

재판장은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면 변론 종결 전에 쟁점과 증거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278조). 이때 앞선 서면을 "○○ 참조" 식으로 인용하지 않고 내용을 직접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Q. 모르는 사실은 어떻게 적나요?

상대방 주장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