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8월과 10월에 공개된 김경인·신민호 변호사의 글 세 편을 다시 묶은 주제형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사건이나 판결을 전하는 기사가 아닙니다. 세 원문은 토지 환매권, 다른 지역 경찰서의 출석요구, 누범 가중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공통 질문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입니다. 법이 바뀌어도 이미 소멸한 환매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조사 장소가 바뀌어도 사건을 맡은 경찰서는 그대로이고, 범행 기간이 형 집행 종료 시점에 걸쳐 있어도 하나의 죄는 나뉘지 않습니다.
핵심 흐름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풀렸다면 행사기간도 다시 생길까요?
김경인 변호사 — 원본 보기
구법 행사기간이 지나 이미 소멸한 환매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환매권에 두 기간이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언제 생기는지를 정하는 발생기간과, 생긴 뒤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행사기간입니다.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발생기간을 협의취득일이나 수용개시일부터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이 부분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며 적용중지를 명했습니다(2019헌바131). 2021년 8월 10일 개정법은 발생기간 제한을 없애면서 행사기간도 종전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에서 사업 폐지·변경일이나 사업완료일부터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은 두 변경의 효력 범위를 나눴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이 발생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소급효도 발생기간에만 미친다고 봤습니다. 행사기간 연장은 부칙 제3조대로 개정법 시행 당시 아직 행사할 수 있던 환매권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6월 협의취득된 뒤 사업에 쓰이지 않은 채 사업이 끝났고 2018년 12월 지정 해제가 고시됐습니다. 구법 행사기간이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지났기 때문에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은 책임은 남았고 원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의 사안과 구분했습니다. 그 사안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발생기간 10년이 이미 지나 있었는데 그 뒤 공공필요가 사라진 경우로, 발생기간 제한이 없는 신법이 적용됐습니다.
먼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사건을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옮길 수 있는 것은 대개 사건이 아니라 조사 장소입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수사촉탁과 사건이송을 구분합니다. 경찰청 훈령인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은 이송을 수사주체의 변경으로 정의합니다(제3조 제2호).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 경찰서에 관할이 있으면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96조도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 소관일 때는 이송해야 하고 병합 처리 등 다른 관서가 적절하거나 해당 관서가 부적당할 때는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문은 거리만으로 이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수사촉탁은 원래 경찰서가 사건을 맡은 채 다른 경찰서에 조사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피의자 조사 촉탁은 담당 수사관이 현장에 나가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되고(같은 규칙 제11조 제1항), 처리기한은 피의자 조사 20일, 고소인·참고인 등 조사 15일입니다(제13조).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출석을 대체할 방법을 먼저 고려하게 합니다.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하고, 조사 일시·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은 할 수 있어도 결정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요청만 해 두고 연락 없이 나가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형 집행이 끝나기 전에 시작한 범행도 누범이 될까요?
신민호 변호사 — 원본 보기
하나의 죄로 묶이는 범행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보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유기징역을 가중할 때 상한은 50년입니다(제42조). 신민호 변호사가 소개한 2026년 9월 대법원 판결은 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이어진 사기 범행을 다뤘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4월과 5월에 형 집행이 끝났고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를 속여 2천만 원대를 가져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범행 일부가 누범기간 안에 있으면 그 전의 범행까지 전부 누범이라고 보고 가중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원문은 전합니다.
이 법리의 바탕은 포괄일죄입니다. 같은 죄명의 여러 행위를 하나로 이어진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했고 피해법익이 같다면 포괄해서 한 죄로 봅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안에 있으면 나머지가 누범기간이 지난 뒤에 있었더라도 전부 누범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한 죄를 앞뒤로 쪼개 일부만 누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가중 범위는 상한일 뿐 실제 선고 수준을 뜻하지 않으며 이 판결도 사기 사건에서 나온 사안별 판단이라고 덧붙입니다.
변호사별 원문 — 한눈에
| 변호사 | 요지 | 원문 |
|---|---|---|
| 김경인 변호사 |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정법의 소급효는 발생기간에만 미치고, 이미 소멸한 환매권은 되살아나지 않으며 통지 누락 책임은 별도 | 원본 보기 |
| 신민호 변호사 | 수사촉탁은 조사 장소를, 사건이송은 수사 경찰서를 바꾸는 제도, 피의자 조사 촉탁 요건과 처리기한, 불출석 위험 | 원본 보기 |
| 신민호 변호사 | 포괄일죄의 일부가 누범기간 안이면 형 집행 종료 전 범행까지 전부 누범이라는 2026년 9월 대법원 판단 | 원본 보기 |
이 글은 변호사들이 공개한 원문과 법령·대법원 판결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환매권 행사, 수사 절차, 형의 가중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