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다259347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2026-10-30 선고
핵심 쟁점
비정년계열 교원인 원고들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선거권을 배제당한 행위에 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제3자의 기망행위로 무효인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비법인사단의 임원에서 해임된 원고들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결의가 일괄 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 된 사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항목을 과다하게 인정하고, 다른 일부 항목은 임의적ㆍ일률적으로 감액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따른 사업주체의 부당이득 성립 범위가 문제 된 사건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된 사건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 소유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과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매매대금 청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사건
법인이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한 후 환급방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개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면서 관련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 후 법률조항에 따른 환급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이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 평등권 침해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적극), 2. 사적 단체가 그 구성원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지(소극) 및 그러한 차별적 처우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적극) 및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둔 경우, 그 선출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위법한 차별적 처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비법인사단의 기관을 구성하는 방식 및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일괄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괄 결의’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괄 결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한 분양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분양계약은 위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인지(적극), 2. 공동주택의 실제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택지비 또는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이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또는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제 분양가격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였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한 것인지(적극) 및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또는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과소 산정된 경우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의 산정 방법, 3.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항목들의 비용을 임의적ㆍ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또는 그의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제53조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2. 개정 규칙 부칙 제4조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에 따른 제53조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및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입주를 마친 임차인으로서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개정 규칙 부칙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계약상 채무의 이행 명목으로 급부하였으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급부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2. 급부부당이득에서 민법 제741조의 ‘이익’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의미, 3. 급부를 받은 사람이 별개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급부부당이득에 ‘실질적 이익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2. 거짓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사실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의 의미, 2. 법인이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한 후 환급방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개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면서 관련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 후 법률조항에 따른 환급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성과급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4.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4조 제7항에서의 ‘국가’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별도의 법제와 관할권을 가진 정부 또는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인지(적극)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 감소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