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다21454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2026-10-27 선고
핵심 쟁점
가맹점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가맹본부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자회사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이루어진 음악 공연으로 전자제품 공급회사가 실질적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 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사람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목적 등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장기간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한 근로자의 뇌실질내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된 사건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제출된 이집트 형사판결문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건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행위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중단 등을 통한 장기계약 체결 강제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단 기준
-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 실질적 이익)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의 의미(= 실질적 이익)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는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4호 및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각 호에서 말하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의미, 2.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을 이 사건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국민과 법원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제출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한 요건, 2. 해당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판단기준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의미와 그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