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144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차) 상고기각

2026-10-27 선고

핵심 쟁점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중단 등을 통한 장기계약 체결 강제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의미와 그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경과

스마트기기 부품사인 원고들은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부품거래를 하면서,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부품 구매주문에 대한 승인 및 부품 선적, 기술지원, 생산을 중단하여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스마트기기 생산에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하였는데, 이 사건 장기계약에는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원고들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고, 그 구매금액이 약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에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공급중단 등을 수단으로 하여 스마트기기 제조사로 하여금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원고들의 부품을 다른 부품으로 대체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그리고 장기계약의 최소구매 및 차액배상 약정으로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쟁업체 부품의 채택 계획이 취소ㆍ축소되거나 원고들의 부품을 미리 구매하는 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고 보았음. 나아가 원고들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였고, 경쟁업체의 거래기회도 제한된 점 등을 들어 위반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아울러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위 약정에 따라 구매한 부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부품 대체의 어려움에 비추어 원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고, 최소구매 및 차액배상 약정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며, 공급중단을 통한 계약 체결 강제 등의 사정상 위반행위의 부당성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음. 또한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위 약정에 따라 구매한 부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