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도1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차) 파기환송

2026-10-01 선고

핵심 쟁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훈시규정이나 단순히 수사의 효율 또는 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 및 그러한 예외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자(= 검사)

사건 경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 당시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이라는 절차(이하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음주종료 시로부터 50분 후이자 운전종료 시로부터 25분 후 시점에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법규명령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헹굼물 제공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음주측정 당시는 음주종료 후 이미 20분 넘게 경과된 시점이었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영향을 줄 다른 요소가 특별히 확인된 바도 없어 입헹굼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확인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규정한 입헹굼물 제공절차의 위반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