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도110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자) 상고기각

2026-10-01 선고

핵심 쟁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 중단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늦어도 그 신청 무렵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 종료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의 위법성이 사후 압수ㆍ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사건 경과

경찰은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복제한 뒤 이를 탐색하던 중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성매매 알선 관련 전자정보의 존재를 인식하고 탐색을 중단하였음. 이후 제2차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중 해당 전자정보 부분이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경찰은 별도의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복제본을 계속 보관하였음.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별도의 영장 없이 위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선별ㆍ출력한 다음 제3차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선별ㆍ출력된 전자정보를 압수한 사안임

원심은, 아무리 늦어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에는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경찰이 그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별도의 영장 없이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경찰이 위 복제본을 재탐색할 무렵까지 약 3개월 전에 중단된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경찰이 그때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늦어도 위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위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