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다205109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2026-10-01 선고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준수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청구취지가 추가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기준 시점(=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이 있는 때)
사건 경과
원고가 제1심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라면서 ①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위 매매와 근접하는 시점에 체결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별도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②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사안임
원심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①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②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소 제기 무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등으로 이미 그와 같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