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모418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나) 파기환송

핵심 쟁점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 대한 참여권 배제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손상 및 삭제된 파일의 복구, 암호화된 데이터의 탐지 및 복호화 등 작업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서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의 통지의무 예외사유인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를 엄격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절차가 종료된 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 준항고법원은 개별 처분이 아닌 압수ㆍ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압수ㆍ수색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

사건 경과

원심은,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 참여권이 배제된 것은 위법하나, 전체 압수ㆍ수색 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함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에 참여권을 보장한 취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중요성,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침해 가능성 등의 사정, 즉 ① 디지털 증거분석은 유관정보의 탐색 및 선별 절차에 앞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준비과정의 성격을 가지는데, 전자정보의 생성ㆍ저장ㆍ관리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오늘날의 기술적 환경에서는 디지털 증거분석을 거쳐 탐색 및 선별 절차에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바, 디지털 증거분석은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 ②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서도 무관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 있고, 구체적인 작업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왜곡 및 훼손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은 점, ③ 특히,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의 경우 전문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이 아닌 통상적인 프로그램만으로도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전자정보가 추출되었는바, 준항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수사기관은 준항고인이 압수ㆍ수색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음에도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준항고인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압수ㆍ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