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두30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2026-09-23 선고
핵심 쟁점
원고가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기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건 경과
원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 일본에서 소득을 얻었는데, 일본에서 얻은 소득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일본에 납부한 소득세액뿐만 아니라, 2018년 중국에 납부하였으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2019년으로 이월된 금액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였음. 이에 대해 피고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국가별 한도 방식(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재계산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가별 한도 방식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은 물론이고 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 역시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