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6마6249 공유물분할 (마) 파기환송

핵심 쟁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사건에서 일부 원고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단 기준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전부 또는 일부의 항소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등 그 이후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항소인들 중 1인이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행위의 효력이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항소인이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경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재항고인과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통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제1심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재항고인과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2026. 1. 28. 재항고인에게만 송달되었음. 재항고인과 원고들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2026. 2. 2. 원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같은 날 위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26. 2. 9.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재항고인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26. 3. 1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6. 1. 28.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인 40일(2026. 3. 9.)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하였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과 원고들의 항소가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는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그 이후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재항고인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재항고인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상, 그 제출행위의 효력이 재항고인에게도 미치므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