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이 지워졌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관건은 삭제 여부가 아니라 무엇이 어디에 언제 올라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커뮤니티 글이 삭제된 뒤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이때 남는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캡처에 담아야 할 다섯 가지

① 게시글 전문, ② 작성자 계정·닉네임, ③ 작성 일시, ④ 게시판 주소(URL), ⑤ 조회수·댓글 등 전파 정황. 화면 일부만 잘라 두면 맥락이 사라져 다투기 어렵습니다. 브라우저 주소창이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페이지 저장이나 인쇄본을 함께 남기세요.

피해자로 특정되는지가 관건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이 인정됩니다. 김경인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의 게시 사안에서 그 한 줄이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위자료 증액의 결정적 증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실한 사실이라도 면책은 공익성이 인정될 때에 한정된다고 정리합니다. 소속·직책·사건 경위가 함께 적혀 있으면 익명 표현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죄명근거고소 기간
명예훼손(오프라인)형법 제307조제한 없음(공소시효 내)
명예훼손(온라인)정보통신망법 제70조동일
모욕형법 제311조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모욕죄는 기간을 놓치면 끝난다

권우상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모욕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가 불가능해집니다. — 권우상 변호사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을 함께 갈 때 챙겨야 할 다섯 가지」

같은 글에서 권우상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가야 입증의 폭이 넓어지는 사안인지, 모욕죄로 좁히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가늠해야 절차 전체의 흐름이 잡힌다고 설명합니다. 죄명 선택은 고소장 작성 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성자가 익명인데 고소가 되나요?

됩니다. 게시판 주소와 계정 정보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로 특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Q. 퍼 나른 사람도 처벌되나요?

전파한 사람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Q. 사실이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사실적시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익 목적이 인정될 때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Q. 민사도 같이 해야 하나요?

손해 회복이 목적이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삭제 요청을 먼저 해도 되나요?

캡처를 먼저 남긴 뒤 요청하세요. 자료 없이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원본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