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처분은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신민호 변호사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가처분을 받은 지 4년이 넘은 상태에서 취소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인은 가처분을 지키는 대신 장래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받아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3년 요건과 취소 신청 뒤의 대비 순서,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취소 사유 |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음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301조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채무자(이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가능) | 제288조 제1항 |
| 재판하는 법원 | 가처분을 명한 법원,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 | 제288조 제2항 |
| 원문 사례의 대비책 | 장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 가압류 | 제276조 제2항, 원문 |
| 관건 | 손해배상채권이 생길 기초를 자료로 소명 | 원문 |
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재판이 끝나기 전 급한 위험을 막아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1조가 이 규정을 가처분에 준용합니다. 가처분이 이미 인가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하고,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이 맡습니다(제288조 제2항).
원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받은 지 4년이 넘도록 본안 소송이 없었습니다. 등기부에는 가처분이 그대로 올라 있었지만 3년 기한은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신민호 변호사는 요건을 갖춘 신청으로 보여 인용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취소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해도 막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소 신청을 받은 뒤 무엇으로 부동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원문 사례의 신청인은 가처분을 지키는 데 매달리지 않고 가처분이 풀린 뒤를 대비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처분이 취소된 뒤 상대방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생깁니다. 신청인은 아직 생기지 않은 이 채권을 피보전권리(가압류로 지키려는 권리)로 삼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 신청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채권으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았어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문은 대법원도 발생의 기초가 있으면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채권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채권이 생길 기초를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신청서 구성은 가압류 신청서 양식·작성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압류가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절차여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원문도 함께 적었습니다.
정리
- 가처분 집행일과 본안 소 제기 여부 — 집행일부터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냈는지에 따라 취소 사유가 있는지부터 달라집니다. 본안의 소를 준비한다면 민사 소장 양식·작성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와 취소 신청 접수 여부 — 등기부에 가처분이 어떻게 기입돼 있는지, 상대방이 이미 취소를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이 들어왔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보전권리를 뒷받침할 자료 —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계약서와 합의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원문은 가처분 결정문과 등기부, 계약 자료를 나란히 놓고 3년 기한과 피보전권리부터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 변호사 | 원문 요지 | 원문 |
|---|---|---|
| 신민호 변호사 | 가처분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가 없어 취소 신청을 받은 사례에서, 장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부동산 가압류를 받아 대비한 과정과 점검 순서 | 부동산 가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취소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이 글은 변호사가 공개한 원문을 주제별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가처분 취소 여부와 가압류 인용 여부는 집행일, 소송 경과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