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만 정해지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결정으로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적힌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제98조).
언제 쓰나
-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 소송 중 화해하면서 비용 부담 원칙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을 때(제113조)
- 소 취하 등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끝나 비용 액수와 부담을 정해야 할 때(제114조)
작성 핵심
- 신청인·피신청인과 본안 사건번호, 판결 주문 중 비용 부담 부분을 적습니다.
- 비용계산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실제로 쓴 비용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 변호사 보수는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
-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할 영수증·세금계산서·송금 내역을 함께 냅니다(제110조 제2항).
-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8조).
제출처·기한
- 상급심까지 진행했더라도 제1심 법원에 냅니다(제110조 제1항).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 안내(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합니다(제110조 제3항·제444조).
유의사항
-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주고 진술과 비용 소명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 상대방도 같은 절차로 자기 비용의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2항 단서).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어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Q. 낸 변호사 보수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항상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인정됩니다(같은 규칙 제3조). 구체적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신청합니다(제110조 제1항).